
암만 생각해도 문제될만한 것도 없었는데 일단 오라고 하더라.
알아보니 그냥 공무원이 돈받아 먹을 건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소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위의 스캔은 경찰서에서 발부한 정식 공문이다 ㄷㄷㄷ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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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유가 좀 있는게, 이걸 집행한 사람이 덤탱이를 쓴다.
그 돈을 내가 먹은게 아니고, 구매책임자와 회계 책임자가 관련이 되는거다.
즉 나는 내 회사의 돈을 빼먹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 사장 - 피해자 포지션에 서있게 된다. -
반년 정도 지나서 결론이 났는데, 당연하게도 나는 무혐의, 회사 자체도 아무런 징계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이 즈음 해서 제법 많은 재무담당자 및 법인장이 물갈이가 되었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거래하고 있던 한국인 업체들이 동시에 담당자가 변경되고 법인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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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그걸로 요리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따위가 시장에서 발행될 리가 없다.
이게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년이 쌓이면 무시못할 돈이라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업체에게 이걸 사온적이 있다.
3년간 총 300mil 이니 그나마 다 사온것도 아니었는데 ㅋㅋㅋㅋ 이게 문제가 되었다.
이런 종류의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업체는 대개 12~15%의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판매한다.
이미 거래는 이루어 졌기에 3자가 그걸 부가세에 등록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것도 저 치팅을 해주는 업체가 건실할 때 이야기지, 지금처럼 일종의 폰지사기 처럼 최대한 먹고 날아버렸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수소문을 좀 해보니, 리베이트 같은 것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85%정도의 금액을 캐쉬백으로 돌려주는 것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이 업체는 적정한 수가 모이고 규모가 되었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1년간 끌어안은 다음, 부가세 납부도 하지않고, 그냥 손안에 있는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해 버렸다.
나같은 경우야 밥값에 대한 금액이라 충분히 이건 무마가 되고 주의 정도로 끝날 사항이지만,
옆에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있는 다른 한국 사장이나 재무 담당자는 아마 해먹어도 엄청 해먹은 모양이다.
저런 경우는 규모에 따라 경제사범이 될수도 있고, 최소 공금횡령이나 탈세등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
눈앞에서 이런 경우를 보고 있으니 상당히 흥미롭다.
이제 다음 소환일자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