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투 법인의 법인세 - 제조업일 경우
- 업종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름
- 특별 관리 업종 ( 신기술 등등 ) 은 추가혜택 있으니 확인 필요
- 설립후 첫 2년은 법인세 면제
- 그 이후 4년간은 50% 감면
::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5년 마다 설립 및 폐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른 특별한 제한사항이 걸리지 않는 한 법인세는 순수익의 20%를 납부한다.
2. 개인 소득세 - 하기의 표에 따른다
(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의 개인소득 세율 )

약식 계산하는 방법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 할 것. 하지만 웬만하면 정석을 따라야 한다.
: : 추 가 사 항 : :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월 수입의 총 합이 200만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당장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탈세가 된다.
즉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5~10년치의 숙성된 벼락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입 외에 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나중에 무슨 문제를 저질러서 국세청에 소환당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증빙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꽤나 골치가 아파온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및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 납부 했더라도, 그 납부 비율이 베트남의 세금 납부 비율과 틀리다면 베트남 정부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한다.
예를들어 1억원의 연봉이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신고도 하지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국세청은 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
만약 베트남 세율이 높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미신고 과태료 + 연체벌금 + 괘씸죄 추가 등등 해서 무지막지한 금액을 때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소득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니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토해야 한다.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https://thuedientu.gdt.gov.vn/etaxnn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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