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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00:08
조회 수 84

베트남의 노동법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다른 법은 몰라도 노동법 만큼은 상당히 강력하고 자세하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는가, 아직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퍼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국가의 노동법을 잘 모르면서 그대로 베껴온 탓이다.

 

이런 모습은 마치 몇십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베껴올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법 조문이 엄연히 살아있는 만큼, 이해와 적용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연차의 사용과 촉진 항목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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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인 이해 ::

- 입사 후 한달 중 실제 근무일이 50%가 넘으면,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한다.

- 그렇게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한달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하나씩 준다(???)

( 벌써 말이 안되기 시작함... ㄷㄷㄷ )

- 5년 근무하면 연차가 1개씩 늘어가는데, 어쨋든 1년안에 이걸 다 써야 하며 다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를 일당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

 

(2) 법적인 이해 :: 변호사에게 문의 및 검토 완료

- 입사 후 한달 중 실제 근무일이 50%가 넘으면,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한다 ( 동일함 )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12개의 연차가 한번에 부여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

- 5년 근무시 마다 연차가 추가로 1개씩 늘어간다. 1년안에 전량 소진을 못하면 일당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

 

:: 주의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게 바로 1년 근무 이후 발생하는 12개의 연차를 '언제' 직원들이 행사할 권리를 가지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 복잡한건 잘 모르겠고 무조건 한달 일하면 1개 연차 발생'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이 직원이 한달마다 무조건 연차를 하나씩 사용 했다면, 이직 원이 퇴사할 때 따로 챙겨줄 것도 없고 그냥 잘가라고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 법적으로는 ) 이 직원은 1년의 근무를 이미 종료했고 50% 이상의 근무를 실시했기 때문에 1년 이지나는 순간 12개의 연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퇴사시에 이 잔여 연차를 급여지급시에 같이 지급해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99%의 업체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솔지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수많은 업체들이 밀린 연차를 지급한다고 고생하지 않았었나. 

 

어쨋든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해야 한다.

급여 미지급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미지급된 급여는 법정이자가 인정되는 항목이니, 푼돈 아끼려다가 몫돈이 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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